제목청탁금지법에 따른 음식물(식사)관련 기준
□ 법적근거
음식물(식사) 관련 법령
ㅇ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법 제2조(정의)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