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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자료실

투명한 윤리경영은 현재 국가철도공단의 모습입니다.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윤리경영 프로세스로 최선을 다하는 국가철도공단이 되겠습니다.

  • 작성자이옥경
  • 조회수3430

제목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구분 클린신고 및 윤리자료
2016년9월28일에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공단업무관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ㅇ 공단 임직원 (법 제2조제2호 나목)  ㅇ 공단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기간제 근로자 등  ㅇ 상임 및 비상임 이사  ㅇ 공단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 제11조제1항제1호)     - 각종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ㅇ 공단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     - 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협회 등  ㅇ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단에 파견 나온 사람 (법 제11조제1항제3호)  ㅇ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법 제11조제1항제4호)     - 공사감리자,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등 □ 비적용대상  ㅇ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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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윤리경영 · 문의전화 : 042-607-3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