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2016년9월28일에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 공단업무관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ㅇ 공단 임직원 (법 제2조제2호 나목)
ㅇ 공단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기간제 근로자 등
ㅇ 상임 및 비상임 이사
ㅇ 공단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 제11조제1항제1호)
- 각종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ㅇ 공단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
- 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협회 등
ㅇ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단에 파견 나온 사람 (법 제11조제1항제3호)
ㅇ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법 제11조제1항제4호)
- 공사감리자,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등
□ 비적용대상
ㅇ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