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송정미 조회수3590 제목공무수행사인(감리사)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시행 구분 부패방지활동 청탁금지법 시행(9.28)을 앞두고, 법령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감리사) 대상 청렴교육 시행 (* 공단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대상 : 수도권본부 관할 전 현장 공사감리자 - 기간 : 2016.9.13(화) ~ 9.22(목) - 교육시행자 : 담당PM 부장 또는 공사관리관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감리자) 교육시행(안).hwp 청탁금지법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090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