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물품관리규정 개정(10.19)
물품관리규정 개정
Ⅰ. 개정 사유
□ 공용품 관리하한금액 조정, 업무절차에 맞지 않는 문구 정리, 지급자재검사의 전문성
강화 및 직제개편 등을 반영
Ⅱ. 주요 내용
□ 공용품 관리하한금액 상향조정(제4조)
ㅇ 공용품 관리하한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 물가상승률 및 유사기관(도로공사, 국민연금공단) 기준 준용
□ 재고물품 소요조회 시 불용결정된 물품 제외(제52조의 2)
ㅇ 불용품에 대한 소요조회는 현 업무절차와 맞지 않아 관련문구 삭제
* 「일의가치 UP, 불필요한 일 Down 」업무개선 요청 반영(’15.7.7)
□ 지급자재 검사원에 감리원 포함(제79조)
ㅇ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감리원도 지급자재에
대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검사의 전문성 강화
* 현업부서의 검사업무 개선요청(전철처-2113,‘15.8.26)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