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재산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10.28)
재산관리규정 개정(안) 주요 변경 사항(제도개선 내용 사전 알림)
1. 규정 명칭 : 「재산관리규정」
2. 개정이유
ㅇ 환경변화에 따른 용어 재 정의, 포상제도 마련 ? 업무절차 명확화로 재산관리 강화와 업무처리의 정당성?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소유권에 따라 재산 재 분류 및 용어 재 정의 (제3조의2, 3, 10호)
ㅇ 국유재산법이 정한‘가산금’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제21조의3조)
ㅇ 불법 전대 방지를 위한 포상제도 신설 (제21조의4)
ㅇ 매매계약 체결 이후 절차, 교환재산 가격산정 방법, 수수료 부담 명시 (제44조의2, 제49조의2)
ㅇ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시기와 관리주체, 절차 명확화 (제52조의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