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제도개선)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10.21.)
<개정이유>
-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 등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권익위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임직원의 청렴의무 강화
<주요골자>
- 모바일 이용권 및 할인권 수수 금지토록 개정
- 임직원 및 직무관련자에게 본인, 타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 금지 조항 신설
- 퇴직 후 직무관련업체 재취업한 임직원과의 유착 예방
- 계약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위해 직무관련자와 사전접촉 제한 및
해외출장시 계약에서 분리된 별도 예산 확보 조항 신설
- 계약업무의 공정성 강화 조항 신설 등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