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제도개선)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개정(10.21.)
<개정이유>
- 내규 제개정 시 사전예고제를 확대하여 내규 변경의 투명성 확보 및
국권위 반부패 경쟁력 평가지표에 부응하기 위함.
<주요골자>
- 개정 전에는 전 공단 내규 중 24개 내규가 사전예고 대상이었으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사전예고 예외 조항도 존재했음.
- 개정을 통해 공단의 '모든' 내규 제정, 개정, 폐지 시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예외조항' 삭제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