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엄종우 조회수4094 제목(KR연구원) 연구개발규정 개정(4.14) 구분 부패방지활동 ㅁ 개정사유 ㅇ 연구개발과제 선정에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의위원 선정방법 강화 ㅇ 위탁연구개발비 계산기준을 상위규정과 동일하게 개정 등 ㅁ 주요개정내용 ㅇ 3천만원 이상 연구개발장비 구매시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장비의 중복구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심의하도록 신설 ㅇ 연구개발 심의위원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분야별 5배수의 후보자 추첨 후 순위에 따라 선정하도록 개정 등 * 세부내용 붙임참조 첨부파일 연구개발 규정 개정(안).hwp 연구개발규정(안) 전문(최종).hwp 연구개발규정 신구 대조문 대비표(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