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철도유휴부지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절차 문의
안녕하십니까?
울산지역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식회사 남울주태양광발전 대표이사 장창훈입니다.
(첨부 : 사업자등록증)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폐선철도부지가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근거하여 여러 활용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압니다. 당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귀 공단의 답변을 사업추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서생역 ~ 남창역 간 폐선철도부지 : "서생면제2구지역발전협의회"에서 구상 중인 폐철도부지를 활용한 지역수익사업이 결정되면 그 구간의 공중에 차양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 울산지역 철도 산재 유휴부지(첨부 : 토지조서) : 총52필지 38,286㎡(약11,581평)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 위 1), 2)항목의 부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에 근거한
국유재산의 장기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위 1), 2) 항목 부지의 2019년 03월 현재상황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행정관청>
- 소유권자 : 국토교통부
- 관리권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 울산광역시
- 끝 -
첨부 : 사업자등록증 1.
울산지역 산재 유휴부지 토지조서 1.
<답변 수신 메일 : jch16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