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관리자 조회수14633 제목철도건설사업 VE업무지침 분야 건설기준 구분 □ 주요 개정사유 및 내용 ① 국토교통부「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개정 반영 ❍ VE 시행 대상 추가 - 현재 시행대상인 턴키, 민간투자사업 외에도 “기술제안 입찰공사” 포함하여 실시설계 단계에서 1회 이상 VE 실시 ※기술제안 입찰공사란? 가격위주의 입찰제도인 최저가 방식 등과 달리 기술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발주처에서 설계한 뒤 업체는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는 입찰공사 ❍ 외주 VE 수행자 선정시 평가요소 변경 - 외주 VE업무 수행자 선정 시에 전국VE경진대회 수상실적 평가 ※ 우리공단은 설계기준처에서 자체 설계VE업무 수행으로 외주없음 ❍ VE시행결과 사후관리 보완 - VE시행결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유사한 설계수행시 관계자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관련자료를 “건설CALS 포털시스템(국교부)설계VE 마당”에 등재 의무화 ※ 우리공단은 자체적 시스템인 EPMS - VE 및 심사란에 등재하고 있음 ② 시공VE 활성화 도모 ❍ 공사 中 발생한 설계변경 사항 중 본사위원회 심의대상건에 대하여 시공VE 시행 (VE지침 제4조) * 본사위원회 심의대상 : 현장설계변경 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2항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단 지역본부 주관으로 공사착수 후 VE를 1회 이상 실시 (VE지침 제9조3항) 첨부파일 6112 철도건설사업 VE업무지침 개정 전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