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지하 조회수7659 제목철도안전법 개정 관련 철도용품 구매시 형식승인 적용 알림 분야 전기/통신 구분 철도안전법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에 개정에 따라 우리 공단에서 구매하는 신호용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철도용품_구매시_형식승인_적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