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강동호 조회수10336 제목재난예방 및 사고처리 지침 개정 알림(2013.05.02) 분야 품질/안전 구분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철도안전법」, 국토부「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공단” 이라 한다) 의 「철도건설안전리관리규정」에 따라, 공단이 관리하는 철도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 현장 및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품질결함” 포함)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보고와 복구체계 구축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재난예방및사고처리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