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석희 조회수10285 제목재난예방 및 사고처리 지침 분야 품질/안전 구분 이 지침은 현장 및 시설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품질결함” 포함)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보고와 복구체계 구축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재난예방및사고처리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