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성동일 조회수10758 제목전기분야 시공실적 등록 및 인정기준 (2012. 5월) 분야 전기/통신 구분 실적등록제 시행에 따라 공사업체가 보유한 시공실적의 등록 및 인정기준입니다. ○ 담당자 - 실적등록제 개요 및 일반사항 : 전철전력처 과장 성동일 (☎042-607-3506) 첨부파일 공종별 시공실적 등록 기준(2012_0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