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정남 조회수8290 제목지급자재(LED형 신호기) ITP_ITC 개정 알림 분야 전기/통신 구분 2011.2월 신호분야 지급 및 사급자재 ITP/ITC 개정 후 제작사 및 검사자의 추가 개정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주요개정내용] ○ 재료검사 시 중복되는 검사항목 삭제 ○ 절연저항 측정 대상 변경 ○ 절연내력 측정 대상 변경 ○ 자동폐색장치용 소등검지계전기 동작전류 검사 대상 변경 담당자 : 김미선 과장(042-607-3546), 안정남 과장(042-607-3198) 첨부파일 붙임 2-2 신호기ITC .hwp 붙임1 LED형 신호기 ITP,ITC개정 사유.hwp 붙임2-1 신호기ITP .hwp 지급자재(LED형 신호기) ITP_ITC 개정 알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