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정범 조회수8078 제목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 기준 - 국토해양부 고시 분야 시설/자산 구분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 ' 점용료 산정 기준' 입니다. 붙 임 :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첨부파일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17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