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정범 조회수8272 제목민자(복합)역사의 점용허가 현황 분야 시설/자산 구분 舊 국유철도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및 철도사업법 제42조에 의해 철도시설에 '점용허가'를 득하여 건설된 민자(복합)역사의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붙 임 : 민자(복합)역사 점용허가 현황 (2010.12.20일 현재) 첨부파일 민자역사 점용허가 현황- 홈페이지 게시용.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