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영진 조회수11055 제목개인사유지의 철도용지수용관련 보상요구와 측량관계 분야 구분 첨부의 내용은 핵심단어를 진하고 굵게 표시하였으므로 첨부파일을 보시면 편합니다. 개인 사유지가 철도용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보상해달라는 민원이 시설관리팀, 재산관리팀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참고하시어 현장확인을 해보시고 개인 사유지가 철도용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판단이 서시면 대한지적공사(http://www.kcsc.co.kr),1588-7704에 지적측량을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원대상토지가 속한 대한지적공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적측량결과 개인 사유지가 철도용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받은 적이 없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근거로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계측량을 실시하기 전, 인접한 토지주나 우리 공단 지역본부 시설관리팀 또는 재산관리팀에게 사전에 지적측량 실시 예정 날자를 통보하여 지적측량시 입회를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지적측량에 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 아 래 - 1.지적측량이란? 지적측량의 종류는 경계, 현황, 분할 측량 3가지가 있는데 개인사유지가 철도용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관련해서는 주로 경계와 현황측량이 사용됩니다. (1)경계복원측량(경계감정측량)이란?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경계점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2)현황측량 지적현황측량은 건축물이나 지상구조물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나타내어 보기 위한 측량이랍니다. 쉽게 말해서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이나 구조물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내 건축물이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지는 않았는지 도면에서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표시 및 면적을 알기 위한 측량입니다. 인접토지에서 점유토지의 면적을 지적측량성과도로 확인 받기 위하여 주로하는 측량입니다.(위 내용 일부는 지적공사 홈페이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첨부파일 개인사유지의 철도용지수용관련 보상요구와 측량관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