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정영진 조회수6435 제목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칙 안내 분야 구분 최근들어 철도용지와 관련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시설관리팀, 재산관리팀과 관련하여 최근에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련 법률, 시행령, 규칙을 철도용지와 관련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첨부로 게시하오니 토지소유자님께서는 민원을 내시기 전에 상세내용인 첨부파일을 읽어보시고 해당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은 핵심단어(Key word)를 글자크기와 색을 구분하여 작업하여 내용파악을 쉽게, 빨리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각 지역본부(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본부) 시설관리팀 또는 재산관리팀에 전화문의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8 0229 시행령2009 0716 규칙 참고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