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의재 조회수8660 제목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분야 구분 이 지침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적용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유역환경조사, 오염원조사, 오ㆍ폐수랭 및 오렴부하량 산정방법, 오염부하량 할당방법 및 수질모델링 방법 등에 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첨부파일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개정전문(08092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