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석희 조회수9945 제목철도시설성능검증 지침 개정(2020.10.14) 분야 철도시설 성능검증 구분 공지사항 철도시설성능검증지침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개정이유 : 공공기관 소속 위원회*는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운영, 위원 구성ㆍ운영 및 의사결정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위한 권고사항(국권위 부패방지 분야) 반영 주요골자 : 위원 투명성 확보, 외부위원확대, 대면심의 원칙 명시 등 첨부파일 철도시설성능검증지침_전문_2020-10-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