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오승태 조회수9226 제목KR E-04070 (옥내 및 옥외 조명설비, Rev.4) 분야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구분 전철전력편 - 개정(시행)일 : 2020.05.08. - 근거 : 기준심사처-1773호(2020.05.08.) - 주요내용 : 소방시설법에 따른 비상조명설비 시설기준 반영 [건설본부 설계실 기준심사처 전철전력부] 첨부파일 KR E-04070 옥내 및 옥외 조명설비(200508, Rev.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