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오승태 조회수9547 제목KR E-04060 (터널내전선로 및 조명설비, Rev.11) 분야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구분 전철전력편 - 개정(시행)일 : 2020.05.08. - 근거 : 기준심사처-1773호(2020.05.08.) - 주요내용 : 화물열차 전용터널 탈출구 표지 적용기준 개선 / 터널 조명제어 시설기준 개선(안) 반영 [건설본부 설계실 기준심사처 전철전력부] 첨부파일 KR E-04060 터널내전선로 및 조명설비(200508, Rev.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