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오승태 조회수8765 제목KR E-04020 (지중배전선로, Rev.6) 분야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구분 전철전력편 - 개정(시행)일 : 2019.12.19. - 근거 : 기준심사처-4361호(2019.12.19.) - 주요내용 : 선로변 맨홀 및 공동관로 내 접속점 위치 표시용 주기표 반영 [건설본부 설계실 기준심사처 전철전력부] 첨부파일 KR E-04020 지중배전선로(191219, Rev.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