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양권식 조회수7076 제목유압식차막이 공단표준규격(KRSA) 제정(안) 사전공지 분야 공단표준규격(KRSA) 구분 궤도 한국철도시설공단(기준심사처)에서는 궤도분야 철도용품 "유압식차막이 공단표준규격(KRSA) 제정(안)"에 대하여 철도용품 표준규격관리지침 제15조에 의거하여 표준규격(KRSA) 제정(안)을 사전공지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공단 설계실 기준심사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첨부자료 : 제정(안) 및 의견서(양식) ㅇ 공지기간 : 2019.07.04.~2019.07.17. (2주간) ㅇ 의견 주실곳 :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실 기준심사처 대리 양권식 ☎ 전화 : 042-607-4744, 이메일 : circle0105@kr.or.kr 첨부파일 [붙임1] 유압식차막이 표준규격제정(안).hwp [붙임2] 의견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