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건조 조회수7977 제목폐받침목(콘크리트침목_병종)무상양여 알림 분야 시설/자산 구분 충청지역본부 국가물품관리법 제38조(불용품의 양여) 및 우리 공단 물품관리규정 제64조(불용품의 양여), 폐받침목 발생품처리 방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폐받침목(콘크리트침목_병종)을 무상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기관, 단체, 비영리단체(개인, 영리단체 제외)께서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재산지원처 2. 발생장소 : 청주시 흥덕구 정중연제로 384(공단 시설장비사무소 내) 3. 수 량 : 995개 4. 용 도 : 배수로 호안 등 5. 담 당 자 : 재산부 김건조 차장(042-607-5089) 6. 신청기간 : 2018.07.09~2018.07.13 * 폐받침목 무상양여 수량은 조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