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빙군섭 조회수7461 제목KR S-11010(건널목안전설비 일반사항) 개정, 2016. 5.18) 분야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 구분 신호제어 상위지침 폐지 및 신규 기준 제정에 따른 관계법령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첨부파일 KR S-11010 건널목안전설비 일반사항(160518, Rev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