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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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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6433

제목보상계약 체결 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기본 공통서류는 인감증명서(토지와 지장물 계약 시 2부, 지장물만 계약 시 1부), 소유자명의 예금 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소유자 신분증 및 인감도장,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입니다. 보상유형별 계약서류는 붙임 표와 같습니다. 담당부서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 ☎ 051-664-5100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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