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8475

제목철도부지를 임대 사용하고자 하는데 입찰 기간과 임대 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 구분철도자산관련
우리 공단은 국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시 통합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①항과 ④항에 의거 공고 후 최고가액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국유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고 사용허가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④ 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담당부서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 ☎ 051-664-5403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