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8815

제목국유재산의 변상금에 대하여 분할납부는 가능한지?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1조제3항(중앙관서의 장등은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에 의거 사전 협의를 통해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 ☎ 051-664-5455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