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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6497

제목철도 횡단업무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구분시설관련
횡단업무의 절차로는 ① 협의 요청 : 위탁사업자는 철도를 횡단하는 시설물 설치를 위한 협의 문서를 지역본부로 제출 ② 업무 협의 : 지역본부는 위탁자 공문서 접수 후 철도안전운행에 밀접한 철도공사 및 공단내 유관부서에 운행선 지장여부, 장래 계획 등 협의 ③ 입체교차 심의 : 제역본부는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및 공법을 결정 심의위원회 개최 (위원은 6인으로 선정하고 철도전문가 2인 이상 위촉) ④ 협의 승인 : 지역본부는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위탁사업자에게 승인 통보, 보고 ⑤ 사업시행 여부 결정 - 위탁 사업자는 구조물 형식 등 최종 승인사항 반영여부를 판단 후 사업시행이 가능할 시에는 사업시행계획서와 설계 도서를 제출 ⑥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 위탁사업자와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⑦ 사업 종료 : 준공 후 자산취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시행부서에 인계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횡단시설 사업의 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철도안전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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