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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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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지연
  • 조회수2566

제목국유재산 무단변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무단변상금 산정방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1조 : 연간사용료 × 120% (부가가치세 없음) -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 - 부과시점부터 점유(사용)기간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소급 부과 - 변상금 미납시 납부독촉 또는 재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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