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이지연
  • 조회수1879

제목국유재산 사용의 수의계약 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구분철도자산관련
일반인이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 2.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법 제34조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 5.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 6.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또는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