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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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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민수
  • 조회수2187

제목작업중지 요청제도 safety call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구분기타
작업중지 요청제도(이하 Safety call)란 위험성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시 공단에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 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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