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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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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2743

제목협의에 응하지 않아 공탁을 하였다는데 토지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 구분용지(토지)관련
수용보상금공탁에 대하여도 변제공탁, 집행공탁의 일반적인 효과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가.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해당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토지나 물건에 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토지보상법 제45조제1항) 나.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보상금의 공탁으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채권은 소멸하고, 토지소유자는 공탁소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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