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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곽윤오
  • 조회수11665

제목휴일공사 사전승인 절차 및 제출서류

  • 구분공사관련
안전에 취약한 휴일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주말(휴일)작업 사전승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공사 시행이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공사현장(전 분야 : 노반ㆍ궤도ㆍ건축ㆍ전기ㆍ신호ㆍ통신ㆍ개량공사 등)입니다. 사전승인 절차는 주간ㆍ월간 단위로 구분됩니다. <주간ㆍ월간 단위 사전승인> 1. 시공사는 공사 사전승인 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공사 시행일로부터 3일 전까지 건설사업관리(감리)단에 제출 (월간단위 : 매월 20일까지) 2. 건설사업관리(감리)단은 공사 사전승인 요청서 등에 대해 검토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사 시행일로부터 3일 전까지 공단 시공부서에 승인 요청 (월간단위 : 매월 25일까지) 3. 공단 시공부서는 공사 사전승인 요청서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공사 시행일로부터     2일 전까지 건설사업관리(감리)단에 통보 및 공사책임자 배치 적정성 확인 *제출서류 : 휴일 안전관리계획서(작업계획 포함), (주간/월간) 휴일공사 사전승인 요청서,                      휴일공사 검토의견서, 안전관리 이행 체크리스트, 휴일공사 승인현황 휴일공사의 사전승인 절차는 주간단위 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현장여건 및 작업특성 등에 따라 동일한 공종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연속적으로 휴일공사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절차를 월간단위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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