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배소연
  • 조회수3946

제목자가전기통신설비 변경신고와 확인신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구분시설관련
변경신고라 함은 기 신고된 자가전기통신설비 에 대한 설치장소의 변경,설비의 대체 및 설비의 증설, 설비의 철거 등에대한 신고를 말합니다. 확인신청이라 함은 설치 또는 변경신고된 시설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