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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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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배소연
  • 조회수3873

제목취약개소의 점검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 구분시설관련
취약개소의 점검주기는 관리단계에 따라 상이합니다. 공단 지역본부의 취약개소 관리단계별 현장 점검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험단계 : 공사관리관(1회/격주), 사업시행부장(1회/월), 사업시행처장(필요시)   2. 경계단계 : 공사관리관(1회/월), 사업시행부장(1회/격월), 사업시행처장(필요시) 3. 주의단계 : 공사관리관(1회/격월), 사업시행부장(1회/분기), 사업시행처장(필요시) 그리고 취약개소의 관리단계는 공사규모 및 시공여건에 따른 위험수준, 인적·물적 피해 및 주변 피해수준 등으로 결정되는 위험등급(A, B, C) 및 공정수준과 계절적 요인등으로 결정되는 취약등급(R, Y, G)을 고려하여 지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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