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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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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광균
  • 조회수4251

제목품질점검 벌점 등의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구분사업관련
점검,조사,감사 등(점검,조사,감사부서) -> 부과대상 선정(점검,조사,감사부서) -> 벌점 등의 부과 심의(본사,지역본부 주관부서) -> 부과 요청(본사,지역본부 주관부서) -> 부과 책정(본사 품질관리처) -> 이의신청(30일이내, 부과대상자) -> 이의제기 심의(본사 품질관리처) -> 최종확정/통보(본사 품질관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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