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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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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송호성
  • 조회수4821

제목철도안전관리체계란 무엇인가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안전관리체계란「철도안전법」제7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합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기 위하여, 철도관련법령, 안전관리기준 및 시행지침에 적합한지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이행강능성 및 실효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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