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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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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성윤
  • 조회수4970

제목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 구분기타
국토교통부 「건설 추락사고 방지대책」발표에 따라, 20억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는 시스템비계 사용시 금융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증수수료 인하  -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금액 20억원 이하의 민간 발주공사에 대하여 계약보증 및 선급금보증 수수료 10% 할인 2. 공제료 인하  - 일체형 작업발판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금액 20억원 이하의 민간 발주공사에 대하여 근로자재해공제료 특별할인율 10% 반영 3. 담보융자 지원  - 일체형 작업발판을 구매하여 보급하는 조합원을 위한 담보융자 실시 4. 가설재 대여대금 지급보증 실시  - 일체형 작업발판의 공급단가 인하를 위해 가설재대여업자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상품을 개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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