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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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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변지수
  • 조회수4992

제목광역철도의 정의와 일반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구분기타
o 정의(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o 기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고, 권역별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km이내일 것 - 표정속도가 50km/h(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km/h)이상일 것 - 국토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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