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최우상
  • 조회수5010

제목철도부지(국유재산) 개발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점용허가를 통한 철도자산개발(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 및 폐역사(부지를 포함한다),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운영자산은 제외한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국유재산법」제18조(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통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점용허가 받은 자가 설치한 시설물 전대 금지조항 없음(임대사업 가능) 점용허가기간은 건물 종류와 구조에 따라 최대 30년 이내 가능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