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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경수
  • 조회수4423

제목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대상이 궁금합니다.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란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 끝선)으로부터 30m이내 지역을 뜻합니다.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경우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 저장하거나 전시 하는 행위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철도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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