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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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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지영
  • 조회수4653

제목대토보상이란?

  • 구분용지(토지)관련
현금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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