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양서중
  • 조회수4885

제목급경사지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 구분시설관련
"급경사지"란 택지, 도로, 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 1)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S=1:1.483) 이상이며, 길이(연장)가 20미터 이상인 인공 비탈면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미터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 3) 그 밖에 관리기관이나 시,군,구본부장이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 비탈면, 자연 비탈면 또는 산지이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