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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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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진한
  • 조회수4819

제목주택사업자 철도변 방음벽 설치 추진절차

  • 구분시설관련
1. 철도부지 외 설치 - 철도보호지구 내(궤도 끝선으로부터 30m)일 경우 철도보호지구행위신고 이후 방음벽 설치 시행 2. 철도부지 내 설치 가) 실시설계를 통하여 공사비, 안전감독비, 유지관리비, 점용료를 산정한 이후 기부채납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부에 승인을 득하여야 함. 나) 우리공단과 협약서 체결, 사후관리비(안전감독비, 유지관리비, 점용료) 납부 다)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 후 공사착공 라) 공사완료 후 우리공단에서 자산취득 등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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