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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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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지혜
  • 조회수4335

제목매각 발생품의 인도인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물품의 인도인수의 원칙은 30일이내에 인수를 완료하는 것입니다만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물품반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반출해야합니다. 반출작업중 사고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예방조치를 사전에 강구해야 하고 물품 인도인수 및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철거비, 상하차비, 운반비, 수수료등 의 제반경비는 모두 계약대상자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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