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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성연
  • 조회수5253

제목국유재산 사용허가이행보증금은 어떤 경우 납부 하나요?

  • 구분기타
국유재산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사용료의 100분 50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현금 및 기타이행보증조치)의 납부 ㅇ 1차 연도 연간 대부료를 기준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대부계약일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함 - 이행보증제도는 최대 연간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현금 뿐만 아니라 기타 이행보증조치의 경우에도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납부 ㅇ 보증보험증권등의 경우 보증기간은 대부기간 만료일 이후로 함 ※ 보증기간 만료 이전에 대부료를 완납하는 경우 피보험자(국유재산 사용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음 2. 연간대부료 변동시 보증금 조정 ㅇ 사용기간 중 연간대부료가 변동되더라도 그에 따른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하지 않음 3. 보증금의 반환 ㅇ 대부료를 완납한 경우 즉, 마지막 연도 최종 분납금을 납부하거나 대부기간 동안의 모든 대부료를 중도에 선납한 경우 반환(보증금을 통해 발생한 이자도 함께 반환) ㅇ 대부료 체납등으로 인해 허가를 취소 철회하는 경우 체납된 대부료 및 연체료를 정산한 후 반환 -대부료 분납에 따른 보증금은 대부계약의 해약 또는 기간만료 이후의 무단점유 사용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변상금에 대한 정산(상계처리)은 불가함 -보증금은 선납금이 아니며 대부기간 중에는 일정 수준의 보증금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대부료(최종 분납금 포함)를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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