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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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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성연
  • 조회수4375

제목철도부지의 사용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 구분기타
국유재산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 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수의계약 -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ㆍ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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